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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17:30경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236, 인천대공원 앞 지하차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장수사거리 방면에서 송내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정도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가 같은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의 앞 범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피해자 C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장의 6주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지러움, 구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