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보은군 C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생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관하여야 하고, 혼합음료는 1㎖당 세균수가 100마리 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제조한 혼합음료인 ‘D’의 자가품질결과 2018. 6. 29.경 제조한 제품에서 세균수 부적합으로 판정되고, 2018. 7. 24. 제조한 제품에서도 세균수 부적합 판정이 되어 자외선 살균기, 혼합음료 뚜껑 소독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원인규명 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혼합음료를 계속하여 제조ㆍ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10. 제조하여 세균수 부적합으로 확인된 ‘E’ 9,960병(용량 0.5리터, 판매가 1,095,600원)을 제조하여 F의 주식회사 G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11. 10.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세균수 부적합 혼합음료 3종 30,180병, 판매가 합계 4,673,800원 상당을 제조ㆍ판매하였다.
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음료수(기타음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