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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노33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터넷 블 로그에 게시한 각 글(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고 한다) 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 훼손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 글을 E 인터넷 홈페이지 내 피해자의 개인 블 로그에 게시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하기 전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위 인터넷 홈페이지 내 자유 게시판 등에서 다툼이 있어 다른 이용자들 중 상당수도 이들의 다툼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해당 게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고인이 특정한 피해자의 닉네임 ‘F’ 로 검색을 하면 검색결과에 피해자가 가장 상위 순번으로 검색되고,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피해 자의 블 로그를 방문할 수 있는 점, ④ 피해자와 같이 위 게임을 해 오던 피해자의 지인들은 ‘F’ 라는 아이디가 피해자의 아이디 임을 알고 있었고, 이들은 실제 피해자의 블 로그에서 이 사건 게시 글을 확인하기도 한 점, ⑤ 위 피해자 블 로그에는 피해자의 성명과 얼굴 사진이 게시되어 있기도 한 점(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