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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533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9. 2.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8. 1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죄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범행에 이른 점,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고인이 2011. 5.경부터 건물관리 등 업무를 해 오던 사찰의 대웅전 불전함을 발로 밟아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이 부분 범행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두 차례에 불과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생활태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