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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14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 22:00 경 울산 중구 C 아파트 옥상 계단에서, 피해자 D가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계단에 피해 자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 화분, 카세트 및 텔레비전 장식장 각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집 문을 향해 집어 던져 망가뜨림으로써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D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부위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