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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나1752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D은 2010. 3. 30. 13:18경 E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 남초등학교사거리를 부안IC 방면에서 스포츠파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양보표지판 및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D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부안읍 방면에서 주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F 차량과 부딪쳐 원고 A에게 경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는 2016. 9.경까지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장애연금으로 31,250,28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그 중 23,751,310원을 피고로부터 환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나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는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황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주위를 잘 살펴 그 곳을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