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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5.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현대 해상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옥 교동에 있는 번영 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운전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 운전 처벌 전력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든 작량 감경 사유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