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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6.29 2017고합1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전생의 오빠가 문 경시 C에 있는 주택에 살면서 매일 같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03:00 경 이전에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등유를 물통에 담아 들고 걸어가 같은 날 04:06 경 D 등이 잠을 자고 있는 위 주택 앞에 이르러, 우측 입구 부분에서 매개물인 전단지 1 장을 주운 후 위 주택과 연결되어 있는 방부 목 데크 위에 등유를 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전단지에 불을 붙여 데크 위로 던졌으나 불이 붙지 않자, 다시 위 주택 출입문 앞에 있던 슬리퍼에 등유를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놓아 불길이 이는 것을 보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불이 더 이상 타오르지 않고 자연히 꺼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내지 11, 17)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2002년 경 조현 병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최근까지 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전생의 친오빠와 새언니가 자신을 괴롭혀 이들을 혼 내주려고 범행에 나아갔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