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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8 2017가합11631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9. 19. 원고와,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29.부터 2010. 1. 31.까지 3일간 기뇌증으로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0.까지 별지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총 4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50,14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입원일당(원) 입원일당이 확인된 보험계약만 입원일당을 기재하고, 특정질병에 대하여만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상해 질병 1 AIA생명 2003. 10. 27. 무)다보장의료보험 56,700 10,000 20,000 해약(07. 9. 18.) 2 2007. 10. 2. 무)프라임종신의료비 67,270 30,000 50,000 3 한화생명 2005. 5. 4. 무)참좋은건강보험 43,800 해약(계약자: C) 4 2013. 11. 27. 무)플러스저축보험 500,000 5 원고 2007. 9. 19. 무)MG패밀리보장보험 95,180 20,000 30,000 이 사건 보험계약 6 PCA생명 2007. 9. 19. 무)가디언종신보험 127,200 40,000 40,000 7 한화손해 2007. 9. 19. 무)한아름종합보험 70,000 20,000 30,000 8 2009. 3. 25. 무)한아름플러스보험 119,820 10,000 9 에이스손해 2008. 8. 11. 무)매일안심상해입원비보험 24,900 10 2013. 7. 25. 무)New치아안심보험 40,710 해약 11 2016. 1. 18. 무)New치아안심보험 45,170 12 우체국 2008. 11. 11. 일반형복지 531,400 만기소멸(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