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대학교 선배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3:00경 김해시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키우던 고양이가 죽은 일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위로해 주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하지 말라고 하자 강간 범행을 단념하고 옷을 입고 방 밖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용 녹음 파일 첨부), CD(증거목록 순번 5), 내사보고(콘돔 사진 첨부), 콘돔 사진 2장,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콘돔 감정의뢰 결과서 첨부),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구강세포 디엔에이 유전자 감정서 첨부),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