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09]
부상으로 생명의 약 30퍼센트가 감소된 경우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생명의 약 30퍼센트가 감소되었다면 그 생명시한 이후부터 경험칙에 의한 가동연한인 55세가 끝날 때까지는 사망으로 인한 노동력의 전액상실로 간주되어 그 상당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아세아교통주식회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860,819원 및 이에 대한 1979. 9. 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진단서)의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은 1979. 9. 2. 11:00경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호 택시에 원고를 태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서울대교 입구 노상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 우측으로 직진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호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가 우측간파열로 인한 혈성복막염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액
가. 소극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갑 제3호증(간이생명표), 같은 갑 제4호증의 1, 2(건설물가의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67. 6. 28.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12세 2월 남짓한 건강한 한국인 남자이고 원고와 같은 사람의 평균여명은 58년 정도인데 이 사건 사고로 간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도시나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이 약 40퍼센트 정도 상실된 사실, 1979. 12. 31. 당시의 성인 일반도시일용노임은 금 4,91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환송전 당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군복무를 마치고 가동하기 시작할 무렵의 성인 일반도시일용노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1979. 12. 31. 당시의 금액보다 하회하진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일반도시일용노동자는 매월 25일씩 55세까지는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건 사고가 없었다면 성년이 된 후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원고가 구하는 사고일로부터 11년 후부터 55세까지 약 33년간은 적어도 주거지에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에 상당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건 사고로 그 수입 중 매년 금 589,200원(4,910원×25×0.4×12) 상당을 잃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32년간분을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구할 금액으로 환산하면 금 8,260,828원{589,200원×(22.6105 2493-8.5901 1077) :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나, 원고는 위 금액범위내의 금 8,260,819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소극적 손해는 위 금 8,260,819원이 된다.
(원심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앞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부상으로 인하여 생명의 약 30퍼센트가 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생명시한인 52세 9개월 남짓한(사고시 12세 2개월+여명 58세×7/10=40세 7개월여) 이후부터 경험칙에 의한 가동연한인 55세가 끝날 때까지는 사망으로 인한 노동력의 전액상실로 간주되어 그 상당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는 이 부분 기간도 생존시의 위 노동력감퇴비율 범위내에서만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청구에 따라 위와 같이 산정한다).
나. 적극적 손해
위에서 인용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감정일인 1981. 6. 27. 이후 5년간은 매월 2회에 걸쳐 휴먼 알부민주사를 맞아야 하고 그 주사값은 1회에 금 80,000원이며, 또한 위 감정일 이후 10년간 매월 10일씩 합병증 치료를 받아야 하며, 1일 치료비는 금 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따라서 원고는 사고당시로부터 41개월 뒤인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로부터 계산하여 1986. 6. 27.까지(위 감정일로부터 5년 이후의 시점) 3년 5개월 동안(위 감정일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까지 원고가 위 주사대 및 향후 치료비를 지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기간동안의 위 치료비등은 공제한다) 매월 주사대로서 금 160,000원(80,000×2), 합병증 치료비로서 금 50,000원(5,000×10)씩을 손해를, 그 이후부터 5년간은 매월 합병증치료비로서 금 50,000원씩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원고는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하여 주길 바라고 있으므로 위 장래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환산하면 위 알부민 주사대는 금 5,221,269원{160,000×(70.4118 5446-37.7789 1923)}이 되고, 합병증치료비는 금 3,679,151원{50,000×(111.3619 5075-37.77891923)}이 된다.
다. 재산상 손해의 합계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합계 금 17,161,239원(8,260,819+5,221,269+3,679,151)이 되나, 한편 위 형사기록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택시의 운전사인 소외인은 1980. 2. 19.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 16,661,239원이 된다.
라. 위자료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음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금액은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금으로서 위의 합산금 18,661,239원(16,661,239+2,0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79. 9. 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에게 위 인정금원 보다 적은 금 18,030,126원 및 이에 대한 1979. 9. 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어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