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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2.04 2014가합11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683,288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 18.부터 2004. 8. 4.까지 연 2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6. 30.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3. 12. 29.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억 7,77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4가합412호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4. 7.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7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4.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1994. 8.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1995. 1.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대여 원금 1억 7,770만 원과 이에 대한 그 때까지의 이자 29,819,520원 등 이 사건 대여원리금 합계 207,519,520원(= 1억 7,770만 원 29,819,520원) 중 73,836,232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4가합879호로 이 사건 대여금 중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의 배당으로 변제되어 소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10. 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33,683,288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 18.부터 2004. 8. 4.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2004. 10.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133,683,288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 18.부터 2004. 8. 4.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