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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17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표가 회수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수표의 액면 금 총액이 적지는 않으나, ① 피고인은 1995. 1. 경 수표 거래를 해 온 이래 20년이 넘도록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역시 사업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수사 단계부터 부도 수표를 회수해 왔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도 추가로 수표를 회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④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