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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7나81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무안군 C 임야 14,59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포함한 그 일대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개발한 땅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F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투자자를 모집 중인데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투자를 하면 향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2,000평을 매수하기로 하고 F에게 2006. 8. 23. 500만 원, 2006. 9. 22.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2006. 9. 22. F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그 후 F는 피고의 이사가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2006. 12. 27.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2006.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H, I, J, K 및 원고에게 2006. 12.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 중 각 지분[H(14590분의 3306), I(14590분의 3306), J(14590분의 1653), K(14590분의 1653), 원고(14590분의 4672)]에 따른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2,000평 전부에 대한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자 F에게 1억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F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F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8660호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마. 선행 소송이 계속되던 중 피고의 실무담당자였던 L은 2012. 3. 15. 원고에게 “본인은 이 사건 임야 일대 임야 중 2,000평을 F의 소개를 받은 원고에게 1억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선행 소송은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