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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612

면책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6. 주식회사 C(이후 상호가 D 주식회사로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1,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로부터 보증금액 950만 원(부분보증비율 95%), 보증기한 2012. 12. 26.부터 2015. 12. 2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7. 소외 회사에 8,874,3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12. E기관에 원고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들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 신용회복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유한 구상금 채권을 신고하였다.

E기관는 2013. 12. 11. 원고에 대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였는데, 위 채무조정안에는 원고가 피고에 1회차부터 95회차까지 월 91,199원, 96회차에 91,108원 합계 8,755,013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신용회복절차를 통하여 2014. 3. 13. 91,999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7039, 2015하면7039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9. 21. 파산선고결정을, 2015. 11. 27.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5. 12. 16.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의 채권자목록에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2012. 12. 26.자 1,000만 원의 대출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5. 기준 원고에 대하여 원금 8,617,564원, 연체이자 5,497,050원 합계 14,114,614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2018. 12. 12.까지 변제하라는 취지의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예정 통보’ 문건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