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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6 2017가단1032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점포 91.12㎡ 중 46.39㎡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2012. 2.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점포 91.12㎡ 중 46.39㎡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그러나 피고는 2014. 8.분 월세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후 현재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세를 차감하여 2015. 9.분까지 전부 차감되었음에도 계속 월세를 미납하여 망인은 2016. 12. 말경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상속받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 월세금 및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