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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5고정115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영업부장 D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4. 4.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보도 방 업주 E을 통해 청소년 F( 여, 15세) 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고, 2015. 7. 6. 경 청소년인 G( 여, 15세 )를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6 조, 제 30조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