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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9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6. 03: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신고하면 가게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경위 G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폭력 행위를 제지당하게 되자 “네가 뭔데 나를 체포하느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G의 어깨와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따른 감경 : 1월~8월 2)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폭행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4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