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8 2016고단10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0. 오전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식당에 주류를 납품하는데 매출액의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으니, 통장을 빌려 주면 매출액을 그 계좌로 받아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데 사용하겠다.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 는 전화를 받고, 2015. 12. 30. 14:00 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자료 회신( 기업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액, 전과 관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