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3 2019고정14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1. 11:56경 서울 종로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를 담보로 대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