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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3 2015가단915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3. 14. 02:30경 파주시 목동동 운정 산내마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3. 14. 02:30경 파주시 목동동 운정 산내마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차량(B)의 직접 손해 7,304,000원 및 간접 손해 4,2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격락손해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한편, 피고는 자동차시세하락손해를 요구하며 차량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렌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