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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노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H 유흥주점이나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이고, 피해자가 H 유흥주점의 전무인 I에게 실제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의심스러운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