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이혼한 부부 사이로 민ㆍ형사상 다툼을 이어오던 중, C이 2016. 12. 29.경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의뢰인 상담 및 재판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취지의 모욕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C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06호 모욕 등 사건으로 형사재판(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