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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7가단52024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이혼한 부부 사이로 민ㆍ형사상 다툼을 이어오던 중, C이 2016. 12. 29.경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의뢰인 상담 및 재판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취지의 모욕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C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06호 모욕 등 사건으로 형사재판(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