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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15 2014고단30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23:22 부천시 오정구 B주택 다동 1층 1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공소장 기재 E은 오기로 보인다)이 피고인과 남편을 격리시키려고 하자, D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 꺼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D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항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D과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