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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4.08 2015노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이하 ‘별지 1’이라 한다)의 순번 제1, 3부터 8, 11, 13부터 16번 기재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의 점들(이하 통틀어 ‘무죄 부분’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의 자백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라며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보강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무죄 부분의 요지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5. 20.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의 G 호텔에서, I과 공모하여 물담배를 피우는 방식(물을 담은 유리병에 빨대 2개를 꽂아 그 중 하나는 한쪽 끝을 물에 넣되, 다른 하나는 물에 닿지 않게 하고, 물에 넣은 빨대 반대쪽 끝의 은박지 위에 필로폰을 올려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하여 유리병 안의 물에 들어가면 물에 닿지 않은 다른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경까지 별지 1의 순번 제1, 3부터 8, 11, 13부터 16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무죄 부분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 W이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