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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노58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제 1 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들은 2016. 4. 26. 제출된 항소 이유에 관한 보충 의견에서, 2015. 11. 14. 15:00 경 이 사건 장소는 경찰의 선제적 차벽 설치로 인하여 이미 교통이 통제되어 차량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도로 점거행위와 일반 교통 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었고, 피고인들에게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사실 오인을 주장하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집회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경찰 병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한 경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집회로 야기된 교통 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 및 인과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검사 제 1 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일반 교통을 방해하였으며, 나 아가 피고인 A은 정당한 해산명령에도 불응하였다.

이와 같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시민에게 인정되는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해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