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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8누3814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5.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원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2005. 9. 29. 주식회사 O으로 설립되어 2012. 1. 11. 주식회사 F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2012. 1. 11. 이전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F로 지칭한다. ,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 등 9개사(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이 한다)’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들이다. 2)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원고의 일반현황 연도 자산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시 종업원수 2016년 83,747 56,079 133,208 6,161 4,851 399 2015년 83,057 62,803 125,610 8,070 9,563 394 2014년 77,487 54,777 110,692 10,490 8,501 379

나. K시 L사업 1) 사업개요 K시(이하 ‘K시’라 한다

는 과거 종이도면에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상수도 배관망도를 좀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1995년 ‘M 기본계획’에 따라 1998. 8.경 ‘N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N 사업은 전산화된 배관망자료와 지도기반의 관리프로그램을 상수도 관련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K시는 2004. 12.경 N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2004년까지 상수도 배관 데이터베이스는 일용인부나 시공사의 상대측량방식으로 제작되어 정확도에 대한 검수과정이 없었고, 비전문가가 제작한 탓으로 작업성과의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였다.

이에 K시는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를 얻기 위하여, 2005. 7.경부터 지하시설물의 조사ㆍ탐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