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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6가단21304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8,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87. 9. 23. F 앞으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3. 12.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G 앞으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2011년경 이전부터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점포 1개씩을 임차하여 계속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3. 3. 원고 부부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자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임차 점포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B 1층 (가)부분 2013. 3. 12. ~ 2015. 3. 11. C 1층 (나)부분 2014. 9. 15.~ 2015. 9. 14. D 1층 (다)부분 2013. 3. 12. ~ 2015. 3. 11. E 2층 (라)부분 2013. 3. 12. ~ 2015. 3. 11.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6.경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려다가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생겨 위 합의는 끝내 결렬되었고, 이후에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효력이나 기간에 대하여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 라.

그러던 중 원고가 2016. 9.경 피고들에게 2016년 말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2016. 9. 23.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마. 201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21.48㎡를,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점포 21.48㎡를,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10, 5, 6, 7의 각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