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7 2013고단17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4. 초순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D건물 619호과 E건물 608호에서 여종업원 F와 G를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불상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과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5. 22. 23:30경 H과 I으로부터 각각 13만 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위 D건물 619호에서 위 H을 상대로, 위 G로 하여금 위 E건물 608호에서 위 I을 상대로 각각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3부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