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8 2015고단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6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18: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공장 작업장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파레트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근처에 사람이 서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뒤에서 걸어가던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지게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다리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