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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5 2018고단54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18:15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블랙박스 화질개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거나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 블랙박스영상 및 증거목록 순번 16, 17 각 동영상은 증거능력이 없다.

② 설령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①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D은 사건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당시 D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던 순경 E도 피고인이 D을 때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면서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E은 이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