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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7.21 2015고단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3:1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사벌면 경천로에 있는 상주박물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상주국제승마장 방면에서부터 화달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화달리 방면에서부터 묵하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무쏘 승용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랭글러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사벌면 화달리에 있는 상주국제승마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경천로 상주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