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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4나882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3,689,73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2...

이유

1. 대여금의 발생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순번 대여일 대여금 이율 이행기 비고 ① 2004. 9. 6. 1,000만 원 연 24% 2005. 12. 31 차용인 피고, 보증인 망 C(피고의 어머니) ② 2004. 10. 15. 1,000만 원 연 24% 2005. 12. 31 차용인 피고, 보증인 망 C ③ 2005. 4. 14. 1,000만 원 선이자를 제외하고 지급된 돈은 920만 원 연 24% ④ 2005. 11. 14. 1,000만 원 선이자를 제외하고 지급된 돈은 980만 원 연 24% ⑤ 2005. 11. 18. 7,000만 원 없음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그 외에도 2004. 12. 22.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2호증의 3(차용증)이 있고, 위 차용증의 차용자 부분에는 피고의 어머니인 C의 서명과 무인이, 보증인 부분에는 피고의 서명과 날인이 있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차용증상 피고의 서명은 피고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인지도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갑 제2호증의 3(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위 2004. 12. 22.자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순번 ⑤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 F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관계, 그동안의 거래내역, 위 송금된 액수 등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