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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6 2013고단17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피고인의 집 인근 안산시 D에 있는 E대리점 앞 도로상에 피고인이 F(주)에서 기사로 근무할 당시 운전하였던 G 12.5톤 트라고 화물차량이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회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 열쇠 및 리모컨 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주)에 대한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2. 9. 1. 10:00경 인천시 부평구 H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F(주)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 책상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G 12.5톤 트라고 화물차량의 열쇠와 리모컨 키를 꺼내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2. 9. 5. 01:10경 안산시 D에 있는 E대리점 앞 도로상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 리모컨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7,500만원 상당의 G 12.5톤 트라고 화물차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5. 05:00경 전북 김제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특장차 제조공장에서, L의 알선을 받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500만원 상당 G 12.5톤 트라고 트럭 1대를 매입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량에는 차량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차량등록이전과 관련된 어떠한 서류도 넘겨받지 못하였으며, 위 A의 인적사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매입자로서는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차량할부금 및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며, 차대번호 및 자동차번호판의 정상 여부를 살핀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A의 차량 점유 경위와 매도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