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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두55172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150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실지취득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으므로, 환산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사건

대법원2015두55172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제주)2015누150 판결

판결선고

2015.12.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