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37904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172,88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06. 10.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172,88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06. 10. 12.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