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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37904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172,88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06. 10.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