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사용금지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흥은 신사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JEAN PIERRE(쟌피엘)” 표장을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0642552호,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기간 : 2006. 5. 10.부터 2015. 12. 9.까지, 지역 : 대한민국 전국 일원, 지정상품 : 신사복 등”으로 정하여 특허청 2006. 5. 30. 접수 제2006-0135216호로 등록을 마친 전용사용권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조은날 티에프씨(이하 ‘피고 조은날’이라 한다)는 2010. 6. 14. 이 사건 상표에 관한 ‘통상사용권 사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1. 계약상표 : 원고가 전용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표로서 피고 조은날에게 상표사용을 승낙한다.
2. 계약품 : JEAN PIERRE(쟌피엘) 상표등록번호 0642552호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 제4조(사용권의 범위)
1. 사용기간 : 계약상표에 대한 피고 조은날의 사용권은 계약체결일(2010. 7. 11.부터 2015. 12. 9.까지)로부터 4년(53개월)기간으로 계약한다.
2. 사용권의 종류 : 통상사용권
3. 사용지역 : 대한민국 전역 제5조(로열티 지급방법)
1. 피고 조은날은 1년차에는 이익금의 7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2. 피고 조은날은 매년마다 이익금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특약조건 제1조 : 피고 조은날은 전용사용권자인 원고에게 이익금의 50%를 매년마다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계약은 자동 취소된다.
제4조 : 원고는 피고 조은날이 상표를 사용하면서 피고 조은날에게 필요한 모든 서류 및 타 업체와 계약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요구 시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체없이 피고 조은날에게 필요한 서류를 해주어야 한다.
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