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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5가합6329

상표권사용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흥은 신사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JEAN PIERRE(쟌피엘)” 표장을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0642552호,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기간 : 2006. 5. 10.부터 2015. 12. 9.까지, 지역 : 대한민국 전국 일원, 지정상품 : 신사복 등”으로 정하여 특허청 2006. 5. 30. 접수 제2006-0135216호로 등록을 마친 전용사용권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조은날 티에프씨(이하 ‘피고 조은날’이라 한다)는 2010. 6. 14. 이 사건 상표에 관한 ‘통상사용권 사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1. 계약상표 : 원고가 전용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표로서 피고 조은날에게 상표사용을 승낙한다.

2. 계약품 : JEAN PIERRE(쟌피엘) 상표등록번호 0642552호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 제4조(사용권의 범위)

1. 사용기간 : 계약상표에 대한 피고 조은날의 사용권은 계약체결일(2010. 7. 11.부터 2015. 12. 9.까지)로부터 4년(53개월)기간으로 계약한다.

2. 사용권의 종류 : 통상사용권

3. 사용지역 : 대한민국 전역 제5조(로열티 지급방법)

1. 피고 조은날은 1년차에는 이익금의 7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2. 피고 조은날은 매년마다 이익금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특약조건 제1조 : 피고 조은날은 전용사용권자인 원고에게 이익금의 50%를 매년마다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계약은 자동 취소된다.

제4조 : 원고는 피고 조은날이 상표를 사용하면서 피고 조은날에게 필요한 모든 서류 및 타 업체와 계약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요구 시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체없이 피고 조은날에게 필요한 서류를 해주어야 한다.

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