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충주시 C 전 3,511㎡이었다가, 2018. 1. 23.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3필지로 분할되었다.
은 1991. 7. 12. ‘1980. 4. 5.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D가 6/8 지분, E, F가 각 1/8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1. 7. 12. 접수 제20432호로 1991. 7.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G, H, I, J은 1994. 5. 10. 이 사건 부동산 중 D 소유의 지분을 상속하였고, 그에 따라 1996. 6. 28. G가 18/72 지분, H, I, J이 각 12/72 지분을 소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K는 1996.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주식회사 L은 2001. 7.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M)을 받아 같은 날 그 등기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2005. 4. 7.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05. 4.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2005. 4. 7.경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10년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소유자들(D, E,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재차 K와 공모하여 이중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