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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1458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사기·허위공문서작성교사·건축법위반][공1984.2.1.(721),216]

판시사항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것처럼 가옥대장에 등재케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건축물조사 및 가옥대장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서기를 교사하여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축물인 것처럼 가옥대장 등에 등재케하여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중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박균갑이 그 판시 각 문서의 작성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사문서위조등 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도 정당하고 소론 지적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끝으로 건축법위반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 충분히 수긍이 가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결국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광주시 동구청세무1과 평가계에서 건축물조사 및 가옥대장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서기 공소외 1을 교사하여 무허가 건축물인 광주시 동구 동명 2동 248의6 소재 건물 2층 부분건평 28.2평을 허가받은 건축물인 것처럼 가옥대장등에 등재케 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으로 의율 처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피고인을 허위공문서작성교사죄로 의율한 조치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교사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적법한 원심의 사실확정과 법률적용을 탓하는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