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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21:40경부터 22: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06년도의 것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