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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합34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4.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8. 11.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1. 3. 2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 고합 34』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0. 21: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 및 액수 불상의 외국 화폐 약 20 장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7. 12. 10. 20:3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73세) 가 운영하는 ‘G ’에서, 우연히 D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가 피해자에게 위 포차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는 것을 목격하고, 위 D 와 동인의 일행들이 위 포차에서 나가고 난 후 피해자에게 “ 아줌마가 보살 (D )에게 받은 돈은 내 돈이니까 내놓아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위 D의 집에 찾아가 확인해 보자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위 D의 집에 찾아갔으나 동인을 만나지 못하고 위 포차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1. 00:12 경 위 포차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 사람 살려 ”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목을 더 강하게 졸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앞치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 취하였다.

『2018 고합 58』 피고인은 2017. 11. 21. 19:50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J과 술을 마시던 중 J에게 " 반지를 맞춰 주겠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