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7. 17:05경 전남 영광군 염산면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서부터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있는 기아차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17:05경 광주시 서구 유촌동에 있는 무진로상을 하남대로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3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여)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51세,여)에게 진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389,52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