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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6누703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3쪽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3행의 “17,706/18,329” 뒤에 “(다만, 원고를 설립한 이 사건 아파트 가 내지 마동 소유자들의 개별 호실별 대지지분의 합계는 17,703/18,329이다)”를 추가하고, 제15~16행의 “(이하 ‘이 사건 상가동 부지’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상가동 부지’라 하고, 이 사건 아파트동 부지와 이 사건 상가동 부지를 합쳐 ‘이 사건 각 부지’라 한다)”로 고친다.

제3쪽 제4~5행의 “지방교육세 36,564,970원” 뒤에 "(각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및 관련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20행부터 제4쪽 제14행까지 및 제8 내지 11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1~3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아파트동 부지 전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파악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동 부지 중 원고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그 지분을 취득할 때 그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공유물 분할을 통해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지분은 18,329분의 626 지분이고, 등기부에도 ‘공유자 지분 18,329분의 626’을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동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