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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9.선고 2016고단3131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6고단313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갑 ( 59년생 , 남 ) , 일용 노동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강원 홍천군

검사

정정욱 ( 기소 ) , 김정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국선 )

판결선고

2016 . 11 . 9 .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가스시설시공업자로서 , 2011 . 5 . 26 . 경부터 화성시에서 ‘ ♤건설 ' 이라는 상 호로 난방 · 가스시설 시공업 등을 영위하던 중 , 2015 . 1 . 1 . 경 화성시에 있는 A가 운영

이러한 경우 , 가스시설시공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변경에 해당하는 가스온수기 철거 공사를 함에 있어 , 철거하는 가스 온수기와 가스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 철제 배관의 끝단에 막음조 치를 하여 가스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철제 배관 의 끝단에 막음조치를 하지 않아 가스온수기 쪽으로 연결된 가스배관의 끝 부분에 위 치한 중간밸브가 열리면 그대로 가스 누출이 발생될 수 있게 한 과실로 , 2015 . 3 . 4 . 08 : 00경 위 다방에서 , A의 지인인 피해자 B가 착오로 , 철거된 가스온수기 쪽 중간밸브 를 연 채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돌려 음식을 데우다가 ,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되게 하였다1 )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 , 발 , 손목 , 발목 부위의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

유죄 판단의 이유

1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5 . 1 . 1 . 경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

나 , 가스온수기를 철거할 당시 이미 가스온수기와 가스배관을 연결하는 고무호스가 절 단된 상태여서 , 피고인은 단지 가스온수기만을 철거하였을 뿐이므로 , 피고인에게 가스 배관의 막음조치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2 . 판 단

살피건대 ,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이 사건 다방 을 운영한 A는 , 가스온수기를 계속하여 사용하다가 , 2014 . 12 . 중순경 가스온수기가 작동되지 않아 ‘ ☆가스 ’ 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C에게 점검을 부탁하였고 , C이 가스온수기 자체가 고장난 것이라고 하여 , 다시 피고인에게 점검을 부탁한 다음 , 피고인의 권유에 의하여 전기온수기로 교체한 것이고 , 피고인이 가스온수 기를 철거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할 때까지는 가스온수기와 가스배관 사이에 고무호스 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C도 2014 . 12 . 중순경 A의 부탁으로 가스온수기를 점검할 당시 가스호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 이 후 2014 . 12 . 말경 가스사용검침을 할 당시에도 가스호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 었다고 진술하여 A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 서 , A가 가스온수기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점검을 하여 달라고 하였고 , 실제로 작동 을 해 보니 점화장치가 고장이 나서 점화장치가 문제가 있는데 가스온수기는 위험하니 전기온수기로 교체하라고 말한 다음 , 보름 정도 지난 후인 2015 . 1 . 1 . 경 전기온수기 로 교체하러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점화장치의 고장만을 언급할 뿐 , 가스온수기에 연결된 고무호스의 절단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 던 것으로 보이고 , 피고인이 점검한 때부터 가스온수기를 철거한 2015 . 1 . 1 . 경까지 사이에 달리 위 고무호스가 절단될 만한 어떠한 사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고무호스를 제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 따 라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서 가스온수기 철거 공사를 한 피고인으로서는 가스배관의 끝 단에 막음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 그 형기에 관하여는 , 철거된 가스온수 기 쪽 중간밸브를 연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 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범행 전력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서정현

주석

1 ) 아래 누출된 각 가스에 증거들에 점화가 의하여 되어 인정되는 발생하였고 , 다음과 그 가스 같은 사정 누출이 , 즉 시작된 이 사건 시점은 화재는 화재가 철거된 발생하기 가스온수기 전 1시간 쪽 이내인 중간밸브의 것으로 개방에 보이는 의하여 점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