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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0 2015가단297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4. 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G, 현재 본점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H, 6층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이하에서 나머지 피고들의 법인명은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하고 인용한다

)는 당초 1998. 10. 7. 설립될 당시에는 그 상호가 ‘E’이었다가, 1999. 6. 3. 그 상호를 현재의 ‘B’로 변경하였다. 2) 피고 D 법인등록번호 : I, 현재 본점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H, 3층 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인 F이 2012. 3. 21. 설립한 법인으로서, 위 설립 당시 그 상호가 ‘E’이었다가 2015. 8. 4. 그 상호를 현재의 ‘D’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D(구 E) 현재의 상호는 ‘D’이나, 원고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삼아 ‘E’이라는 상호를 더욱 자주 언급하고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K 또한 ‘D’이라는 상호보다는 ‘E’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K은 피고 B과 위 E(피고 D)의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 이 판결에서는 다소 명칭이 길어지더라도 위와 같이 표기하기로 한다.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관계 1) 피고 B은 구리시 J 외 2필지 지상에 호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발주하였다. 2) 피고 B은 2013. 9. 11. 피고 D(구 E)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5,280,000,000원, 공사기간 2013. 9. 25.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3) 피고 D(구 E)은 2013. 12. 28. 피고 C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510,000,000원, 공사기간 2013. 12. 28.부터 2014. 12.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4) 피고 C은 2014. 2. 28. 원고는 피고 C로부터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2013. 12.경부터 그 시공을 하였는데, 다만 피고 C과의 계약서 작성이 2014. 2. 28.경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