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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2 2014고정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 01:20경 인천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번지 불상지 앞에서부터 같은시 남동구 서창동의 제2경인고속도로 서창분기점 앞까지 약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영점일이칠)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