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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5030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에 대한 유죄 판결 등 1) 망 D은 1977. 2. 8.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2)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77고합29호 사건에서 1977. 6. 27.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및 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망 D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3) 이에 대하여 망 D과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77노116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7. 12. 1.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망 D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망 D이 대법원 77도3383호로 상고하였지만 1978. 2. 14. 상고 기각되어 이 사건 제1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망 D은 위 형을 복역하다가 1978. 3. 13. 형기가 종료되어 출소하였다.

5) 망 D은 1979. 6. 1. 긴급조치 제9호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6)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79고합160호 사건에서 1979. 8. 16.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망 D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의 형이 선고(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되었다.

7) 망 D이 서울고등법원 79노1260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9. 12. 7. 망 D에 대하여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한 다음 1980. 1. 10. 긴급조치 제9호가 1979. 12. 8. 대통령공고 제167호로 해제되었고, 이는 범죄 후의 범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망 D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재심판결 및 형사보상 1) 대법원은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망 D은 1982. 8. 6. 사망하였는데, 처인 원고 A은 2011. 10. 13.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133호로 이 사건 제1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