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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3045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6. 00:40경 대구 중구 B 소재 C호텔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D(여, 35세)과 E(여, 34세)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음경을 내보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같은 구 달구벌대로 2034 (남산동) 소재 서현교회 앞 노상에서 위 1.항의 행위를 피하여 맞은편 길로 통행하던 위 D과 E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음경을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