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2 2015고단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1. 2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승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이 사건 알코올 수치,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