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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3 2019가단204592

직불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피고는 ㈜C에게 광주시 D 지상 근린생활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을 준 사실, 위 회사의 대표인 E은 부족한 공사자금을 원고로부터 빌려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 6. 4. 원고에게 ‘1억 원을 2018. 6. 4. 차용하여 2018. 9. 4.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게 'E이 1억 원을 차용하여 ㈜C가 진행하는 이 사건 공사비로 지출하였는바, 건축주인 피고는 공사비 미지급금 중 위 1억 원을 2018. 11. 15.까지 원고에게 직접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

'는 내용의 직불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원고가 E 또는 ㈜C에게 대여하고 현재까지 받지 못한 돈은 위 1억 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직불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15.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